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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나의 보증금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전세 월세 계약 끝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상식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 나가고 싶을 때,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말해야 할까?
계약기간이 아직 남은 경우, 이사 나가기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주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드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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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 나가는 경우, 계약기간 끝나기 2~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이사 왔을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떻게 할까?
새로 이사 가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새롭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나의 전세 월세 보증금을 잃지 않으려면 받드시 하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나의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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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임차보증금은 언제 받을까?
이사 나가는 집에 임차인이 새롭게 들어오면, 그 임차인이 이사 들어오는 날에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사 나가고 들어오는 날이 다를 경우, 특히 내가 먼저 이사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그 후에 이사 들어올 경우에는 이사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내가 이사 나가는 날에 보증금을 미리 줄 것을 부탁하여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사 나가는 날 이사 들어올 임차인이 미리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 먼저 이사를 나가되, 반드시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나의 일부 짐을 그대로 놔두고 이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할까?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집주인이 달라고 하거나 파기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월세 계약 끝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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