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나의 전세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받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주민센터에 이사 온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잊어버리지 말고 이사온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기록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후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사 전이라도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의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사 후 잊지 말고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HF 특례보금자리론(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 및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기 (0) 2023.04.23 HF 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자 및 가입조건, 서류 알아보기 (0) 2023.04.22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및 보험료 확인 방법 알아보기 (0) 2023.04.21 LTV DTI DSR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필수 용어 (0) 2023.04.21 전세 월세 집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0)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