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8.

    by. THEGIVER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축입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황입니다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므로 그 이후 부동산 시장 회복을 기다리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및 유지하는 것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및 납입금액, 취급은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1순위 조건, 해지,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및 납입금액, 취급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취급은행과 관계없이 1인 1통장만 가입 가능)

     

    매월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잔액 기준 1500만원 미만일 때는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가능하나, 잔액이 1500만원 이상부터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할 수 있는 주택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85㎡ 이하) 및 민영주택(85 초과 청약 가능)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 정부기관에서 짓는 주택

    * 민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보통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순위 조건을 충족하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당첨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는 가점제를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약통장을 미리 가입하여 1순위 조건을 충족한 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청약 당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 연체없이 12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1년 경과
    - 지역별 납입금액 예치금 이상
    그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
    - 가입 후 6개월 경과
    - 지역별 납입금액 예치금 이상

     

    - 지역별 납입금액

    전용면적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자격 조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입니다.

    청약홈에서 청약 일정, 청약 자격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바로 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소득공제 조건 가입 은행에 12월 31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연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추징대상 - 청약 통장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연도부터 이후 납인한 금액 누계액의 6%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이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1개월 이내에는 무이자이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1.5%, 2년 이상은 1.8% 입니다.(가입 전 확인 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는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해지 시 이자율은 은행의 '이자율 및 이자지급방법'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신규 가입 시 또는 해지 전에 영업점에 방문하여 '비대면 해지 사전 신청'을 하신 경우 비대면으로도 해지 가능

     

     

    지금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조건 및 납입금액, 취급은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1순위 조건, 해지,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청약 당첨되셔서 꿈에 그리는 주택에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