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30.

    by. THEGIVER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를 구할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직거래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혹시 부동산 거래 피해 사고가 나더라도 공인중개사에게 그 손해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법적으로 정한 중개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우리는 중개수수료를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서울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수수료율(2021.12.30. 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 고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 거래대금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물을 기준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 거래대금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 (월세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때
      보증금 + (월세 x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 서울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매매, 교환 0.5%
    임대차 등 0.4%
    위 적용대상 외 매매, 교환, 임대차 등 0.9%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수수료율

     

    중개수수료 계산해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로 제한하고, 한도액이 없는 경우 계산 결과대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예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1. 2억원 매매 : 2억원 x 0.4% = 80만원

    2. 5천만원 전세 : 8천만원 x 0.4 = 32만원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지불하면 됨.

    3. 보증금 2,000만원, 월세 40만원

       2,000만원 + (40만원 x 100) = 6,000만원

       6,000만원 x 0.4% = 24만원

    4.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5만원

       1,000만원 + (25만원 x 100) = 3,500만원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므로 

       1,000만원 + (25만원 x 70) = 2,750만원

       2,750만원 x 0.5% = 13만 7,500원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대처 방법

    간혹 나쁜 공인중개사가 우리들이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을 익히신 후 거래금액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직접 계산하시고 적정 중개수수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혹시 계속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고발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고발당하게 되면, 6개월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중개사무소를 폐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더 이상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과다하게 지불된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도 반환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 지불내역을 가지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고발한다고 한다고 하시면, 고발되면 공인중개사도 곤란하기 때문에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돌려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여 내역(또는 영수증)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더 줄 수도 있다.

    마음에 드는 집의 월세가 비싸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조금 깎아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더 지불하면 계약기간 전체로 봤을 때 나에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60만원인데 50만원으로 깎아 달라고 하고 대신 중개수수료를 30만원 정도를 더 준다고 해도 1년에 월세를 120만원 절약할 수 있어 중개수수료 30만원을 더 주더라고 나에게 더욱 이익입니다.

     

    또한, 부동산 매수를 원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좋은 물건이나 급매물이 나올 경우 먼저 연락을 달라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를 더 준다고 하면 공인중개사가 먼저 연락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 좋고, 공인중개사도 중개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개수수료 지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경우,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 10%)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하시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 전세, 월세,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부동산 거래하실 때 중개수수료를 직접 계산하셔서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