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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조명이 나가거나 콘센트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하라는 집주인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주택의 건축연도 또는 원인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전기설비, 보일러, 상하수도 등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또는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파손, 콘센트나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건축연도와 세입자 과실 여부에 따라서는?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지나면 집 안의 설비들이 노후화되어 보일러 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 보수 비용은 집이 오래되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단, 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 3~5년 되었는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혹시 부실 건축으로 발생한 하자는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문제의 소지를 확인한 경우 계약 시 특약사항에 기록할 것!
계약하기 전에 확인된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집주인과 상의해서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정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록해 놓는 것이 나중에 집주인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아래 체크리스트 참조)
전세 월세 집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전세 월세 집 구할 때 체크리스트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여러 집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어느 집이 좋았는지 헷갈리게 되어 다시 방문해야 하거나 전세 월세 집을 잘못 계약하여 1~2년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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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
1. 하자 발생 시 하자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집주인에게 전송 후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혹시 집주인에게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고 먼저 수리하고 수리 비용을 청구하면 집주인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수리를 허락한 경우, 수리공을 불러서 수리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정확한 수리 비용을 알 수 없어 수리 비용 청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리공에게 받은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보내서 수리 비용을 청구합니다.
지금까지 전세, 월세집의 하자 보수 비용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주인은 집의 수명과 쾌적한 세입자의 생활을 위해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고,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사는 동안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 서로 분쟁 없이 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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