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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집을 사서 손해 보기보다는 전세나 월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전세에 대한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매달 나가야 하는 월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지급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서류, 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또는 배우자가 낸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못 받음.)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대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단,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같아야 함.)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지급증명(계좌이체 내역서)만 있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에 청구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한 후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미발급·발급거부·주택월세)'에서 신청 가능
- 세무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내역서(무통장 입금증) 또는 현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30만원을 내면 연간 월세액은 360만원이므로 10%에 해당하는 금액 36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에는 월세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서류, 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내시는 분들 모두 신청하셔서 세액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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