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월세집의 하자 보수(수리) 비용 누가 내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조명이 나가거나 콘센트가 고장 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알아서 수리하라는 집주인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주택의 건축연도 또는 원인에 따라 하자 보수 비용 부담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전기설비, 보일러, 상하수도 등 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 또는 고장으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파손, 콘센트나 전구 등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건축연도와 세입자 과실 여부에 따라서는? 해당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 이상 지나면 집 안의 설비들이 노후화되어 보일러 또는 싱크대, 가스레인지 등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 보수 비용은 집이 오래되어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