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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3가지 나이 세는 방식이 있어 각종 문서나 계약서, 행정처리 등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모든 나이 체계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게 되어 많은 혼란을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생년월일만 넣으면 바로 만 나이가 계산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란 무엇인가?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낼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0) - 1 = 현재 나이(32세)
2.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0) = 현재 나이(33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1. 우리 일상에서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 사라집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문서, 계약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이제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2. 각종 업무 처리 시, 만 나이로 통일하여 한국식 나이, 연 나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떤 분은 연 나이, 어떤 분은 만 나이를 사용하여 업무 처리하는데 혼란을 줄 수 있으나, 만 나이로 통일되면 이런 혼란이 사라집니다.
3.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할까요?
-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반이더라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낄 수 있으나, 친구끼리는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기간 및 기초연금 수급시기 등에 변화가 있나요?
-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5.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되나요?
- 국민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연 나이를 사용하고, 만 나이를 기준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 개념과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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